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갱신형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 요약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5대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5대 고액치료비암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이미 지급된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설정됩니다. 자동갱신 시, 갱신일이 보장개시일로 간주됩니다.
제2조: 5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5대고액치료비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 림프 및 조혈조직의 악성신생물로 정의됩니다. 전암 상태는 제외됩니다.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 등을 통해 전문의가 내려야 하며, 검사 결과 보고 시점이 진단확정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진단이 어려운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문서화된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일부터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처리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환급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지급사유 발생 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그 외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제5조: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를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될 경우, 부활일을 최초 계약일로 하여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원발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여전히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간주됩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된 경우, 여전히 유방의 악성신생물로 간주됩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된 경우, 여전히 위의 악성신생물로 간주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