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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질병 관련 특별약관 요약
1. 갱신형 유사암진단비(간편가입Ⅱ)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유사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과 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며, 최초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제2조(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의하는 각 암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자리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 기타피부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분류번호 C44로 분류되는 질병
- 경계성종양: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 갑상선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으로 분류되는 질병
유사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학적 검사나 진단검사학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의한 유사암으로 각기 1회씩 총 4회의 진단비를 수령한 경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에서 소멸됩니다. 또한, 소멸 시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기타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적립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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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1-72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3대질병보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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