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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암치료비 보장 특별약관 요약
이 문서는 갱신형 매월 계속암치료비 보장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해당 특별약관은 보험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계속암 진단 확정 후 매월 계속암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계속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1년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점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31일에 진단 확정된 경우, 첫 보험금은 2023년 2월 28일에 지급됩니다.
제2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암의 정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의미하며, 전암 상태는 제외됩니다. 암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에 기초하여 전문의가 확정하며, 회사는 진단의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계속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계속암이란 첫 번째 암보장개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한 후 새로이 발생하는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을 의미합니다. 단,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제외됩니다. 계속암 진단 역시 병리학적 검사에 기초하여 확정되며, 진단 확정 시점은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지급 사유 발생 후 1년 내에 특정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매월 계속암치료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5조: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피보험자의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해 방사선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항암약물치료는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치료는 제외됩니다.
제6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수술이란 의사가 생체에 절단이나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서 행해진 것에 한합니다. 일부 시술은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일부터 첫 번째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기간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암이 진단 확정되지 않고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9조: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되는 경우, 보장개시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제10조: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특별약관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됩니다. 갱신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특별약관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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