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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간편한 3대질병보험, 갱신형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 (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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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갱신형 암수술비(유사암 제외) 보장 특별약관 개요

갱신형 암수술비(유사암 제외) 보장 특별약관은 암 수술비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는 보험 계약입니다. 이 약관은 피보험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장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받고, 그에 따른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수술은 특정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암 수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직접 생체 절단이나 절제를 행해야 합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나 항암약물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의 정의와 진단 확정

이 약관에서 '암(유사암 제외)'이란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의미하며, 특정 피부암과 갑상선암은 제외됩니다. 또한, 전암 상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암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진단이 불가능할 경우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술의 정의와 조건

수술은 의사가 직접 생체에 절단이나 절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병원에서 이루어진 수술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일부 시술은 수술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흡인, 천자, 미용 목적의 수술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경우
  •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의 경우

특별약관의 무효와 소멸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일 이후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화됩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되며,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약관이 무효화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및 미경과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계약의 부활과 준용규정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은 일반조항을 따르며, 이 경우 부활일을 기준으로 보장 개시일이 적용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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