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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계속받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요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과 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며, 이후 보험기간 중에는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계속해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다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특정면역항암제는 면역관문억제제, 항체약물중합체, 카티 항암치료제 등을 포함하며, 해당 치료가 식약처에서 인정된 효능효과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제3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암(유사암 제외)은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의미하며,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암은 각각 C44 및 C73으로 분류되는 악성신생물을 의미합니다.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해당 검사는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4조(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특정면역항암제는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면역관문억제제, 항체약물중합체 항암치료제, 카티 항암치료제를 포함합니다.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는 이러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사용한 치료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치료는 제외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등이 해당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증명서는 국내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습니다.
제9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이며, 갱신 시점에 따라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된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에 따르며, 부활일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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