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갱신형 뇌졸중진단비Ⅱ(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 요약
갱신형 뇌졸중진단비Ⅱ(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약관의 주요 내용과 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보험수익자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일부터 90일 경과시점'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을 의미하며,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 최초계약일부터 90일 경과시점 전일 이전: 보험가입금액의 10%
- 최초계약일부터 90일 경과시점 이후,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보험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보험계약이 자동갱신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후,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이미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으로,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을 포함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사(치과의사 제외)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필요 시 검사결과나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뇌졸중 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른 사유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