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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II(간편가입 II) 특별약관 요약
보험금 지급 사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진단 확정 시점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금액은 다르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전, 90일 이후, 1년 이후의 세 가지 시점에 따라 각각 보험가입금액의 10%, 50%, 100%가 지급됩니다.

보험금 지급의 특별 조건
보험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허혈성심장질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분류된 질병으로,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 검사 등을 통해 진단됩니다. 이 진단은 국내 병원 또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 회사는 추가 검사결과나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진단 확정으로 간주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 청구 시 보험수익자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증명서는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소멸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사유로 소멸될 경우에는 적립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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