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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뇌출혈수술비 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뇌출혈수술비(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받고, 특정 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약관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이후에 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을 받고, 제3조에 명시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의 50%를, 1년 경과 후에는 100%를 지급합니다.
뇌출혈의 정의와 진단 확정
뇌출혈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정의됩니다.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CT, MRI, 뇌혈관조영술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사망 등의 이유로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특정 문서화된 기록이나 부검감정서를 통해 진단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수술의 정의와 장소
수술은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 또는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술은 국내외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병원이나 의원에서만 시행됩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새로운 수술 기법도 포함됩니다. 단, 미용성형이나 피임 목적의 수술, 단순 검진을 위한 수술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
-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관련 사유로 발생한 경우
- 전쟁, 내란, 혁명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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