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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뇌출혈입원일당(4일이상) 보장 특별약관 요약
이 문서는 갱신형 뇌출혈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제1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첫 3일을 초과한 입원 일수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며, 최초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조)
1회 입원당 지급일수는 최대 120일로 제한되며, 동일한 뇌출혈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재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조)
뇌출혈의 정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정해지며, 진단 확정은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검사 결과 및 진료 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4조)
입원은 의사의 관리하에 병원에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어야 하며, 질병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경우에도 주된 목적이 질병 치료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불가 사유 (제5조)
보험금 지급 불가 사유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관련 문제 등이 있습니다. 전쟁, 혁명, 폭동 등의 상황에서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제6조)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특별약관은 그 시점부터 소멸되며, 회사는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준용 규정 (제7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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