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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간편한 3대질병보험,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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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 이상) 보장 특별약관 개요

이 문서는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Ⅱ) 보장 특별약관에 대한 요약된 설명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험금 지급 사유, 지급 규정,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 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3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50% 또는 100%가 지급됩니다.

세부 규정

급성심근경색증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최대 120일로 제한됩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단, 최종 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새로운 입원이 시작되면, 이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됩니다.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보장 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된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입원의 정의와 장소

입원이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은 진단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주된 치료 목적이 질병 치료일 경우 동일한 입원으로 간주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한 경우(단,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 이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은 제외).
  • 전쟁,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경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계약자에게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121-123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3대질병보험.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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