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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간편한 3대질병보험, 갱신형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 1일이상)(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

by 보험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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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갱신형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 보장 특별약관 개요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최초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보장은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 시점 이후에 100%가 지급되며, 그 이전에는 50%가 지급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와 조건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가 암 등 특정 질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입원 치료는 제5조에서 정의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로 한정되며, 요양병원은 제외됩니다. 보험금은 동일한 암 등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반복될 경우, 1회 입원으로 간주해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최종 입원 후 180일이 경과한 후에 시작된 새로운 입원은 별도의 입원으로 간주됩니다.

암 등의 질병 정의와 진단 확정

암(유사암 제외)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악성신생물로 정의되며,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등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정의됩니다. 진단 확정은 전문의에 의해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발암이 전이된 경우에도 최초 암의 기준으로 진단 확정 시점을 판단합니다.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는 암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수술 등이 포함되며,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최신 암 치료법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식이요법, 명상요법, 면역력 강화 치료 등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전쟁, 내란, 폭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산후기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은 예외로 합니다.

특별약관의 무효와 소멸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기타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르며, 계약의 자동갱신, 부활(효력회복) 등은 일반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본파일 확인

p123-126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3대질병보험.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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