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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 보장 특별약관 요약
1. 보험금 지급 사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1년 이전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 이후에는 10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계약일이 2023년 4월 10일이라면, 2024년 4월 10일 이후 입원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2. 보험금 지급 규정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1회 입원당 최대 90일 한도로 지급됩니다. 동일한 암 등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전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마지막 입원 이후 180일이 경과된 후에 시작된 새로운 입원은 별도의 입원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퇴원 없이 계속 입원 중이라면, 마지막 입원일 다음 날을 퇴원일로 간주합니다.
또한,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면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일 질병이 완치된 후 재진단되는 경우는 동일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암 및 기타 질병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유사암 제외)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각각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의되며, 이러한 질병들에 대한 진단은 전문의에 의해 조직검사나 혈액검사 등의 결과에 근거해 확정됩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입원은 의사가 암 등의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택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양병원은 국내외의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으로 제한됩니다.
5.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한 경우
- 전쟁, 내란, 폭동 등으로 인한 경우
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처리되며,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 반환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시점부터 소멸되며, 회사는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계약의 부활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9.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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