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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중증갑상선암진단비 특별약관
1. 보험금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중증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증갑상선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그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의 구분
- 최초 계약일부터 1년 경과 전: 보험가입금액의 50%
- 최초 계약일부터 1년 경과 후: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장의 예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0일이 최초 계약일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2023년 7월 9일이 됩니다.
2. 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갑상선암'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의미하며, '중증갑상선암'은 갑상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ncer) 또는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Thyroid Cancer)을 포함합니다.
진단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때 진단 확정 시점은 해당 검사 결과 보고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조직 검사 등의 병리학적 검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하여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종양의 발생 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 등의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발부위 기준의 예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간주됩니다.
3.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일부터 중증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로 처리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환불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료 반환 시 이자까지 포함하여 환급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중증갑상선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시점부터 소멸되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의 다른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5.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후 부활(효력회복)되는 경우, 보장은 보통약관에 따라 부활되며,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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