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갱신형 계속받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보장 특별약관 개요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특정 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약관은 암(유사암 제외)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한 치료를 보장하며, 각 질병의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된 후, 보험기간 중 치료를 받으면 연간 1회 한도로 보험가입금액의 50%에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20%를 지급합니다. 이 보험금은 연간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제2조: 암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이 약관에서 암(유사암 제외)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악성신생물(C44 및 C73 제외)을 의미합니다. 기타피부암은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갑상선암은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확정되며, 보험금 지급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3조: 급여 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
급여 항암방사선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항암방사선치료를 의미합니다. 급여 항암약물치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항암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항암화학요법이나 항암면역요법을 통해 암 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전쟁, 내란 등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이미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다만, 회사의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보험료가 반환됩니다.
제6조: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수익자는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관련법에 따라 유효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는 지급됩니다.
제8조: 계약의 부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르며, 부활일을 기준으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준용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