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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비급여)(간편가입Ⅱ) 보장 특별약관 요약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받거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합니다. 1년 경과 시점 전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비급여)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다만, 허가된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에 대해 보장합니다.
제3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암(유사암 제외)은 악성신생물(C44, C73 제외)로 분류된 질병을 말하며, 기타피부암은 C44, 갑상선암은 C73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이 질병의 진단 확정은 병리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표적항암제는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하며,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제외됩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는 표적항암제를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말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는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 치료는 제외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서, 사고증명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최초 계약일부터 암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제9조: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며, 갱신 시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10조: 특별약관의 소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인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비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11조: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된 이 특별약관의 보장 개시는 보통약관 제28조를 따르며, 부활일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암보장 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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