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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특별약관
제 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받고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 지급됩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비율이 달라지며, 1년 이전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 이후에는 100%가 지급됩니다. 또한, 두 번째 이후의 치료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의 10%가 지급됩니다.
제 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해 보장되며,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비급여 치료도 보장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의 사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 3조 (암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규정되며,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나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진단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가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 4조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표적항암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로 분류된 약품 중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는 해당 전문의가 암 치료 목적으로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 5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는 전문의가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을 통해 항암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 치료는 제외됩니다.
제 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전쟁, 폭동 등입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7조 (보험금 청구)
보험수익자는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증명서는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 8조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된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로 처리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환불됩니다. 단, 회사의 과실로 무효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이자와 함께 환불됩니다.
제 9조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설정되며, 갱신 시점에 따라 기간이 조정됩니다.
제 10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 11조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르며, 부활일을 최초 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이 적용됩니다.
제 1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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