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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1. 갱신형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보험수익자가 일부 수익자인 경우 다른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의 경우. 다만, 보장기간이 2년이 지난 후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제4조(깁스(Cast)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깁스(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얻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붕대를 부분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5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 변경
- 운전 여부의 변경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사용 여부
제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이 특별약관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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