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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간편한 3대질병보험, 갱신형 신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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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갱신형 신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요약

1. 보험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깁스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 지급률표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석고붕대나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하는 치료법은 제외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여러 번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에 대해 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 부위에 대한 동일한 치료는 1회만 지급됩니다. 또한, 하나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단, 심신상실 등의 경우는 예외)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일부 보험수익자가 있는 경우 다른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임신, 출산, 산후기와 관련된 경우 (단,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는 예외)
  • 전쟁,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경우
  • 특정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4. 신깁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신깁스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신깁스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아래 진료행위에 해당합니다:

  • 손가락 캐스트: 5%
  • 단상지: 10%
  • 장상지: 20%
  • 단하지 (With/Without Walker): 30%
  • 대퇴에서 족부에 미치는 캐스트: 40%
  • 고수상 (요부부터 족부까지): 60%

만약 법령 개정으로 인해 신깁스치료 급여인정기준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법령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회사는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165-166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3대질병보험.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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