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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이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연장형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특별약관"이라는 명칭으로 적용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된 질병으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이상의 장해상태에 해당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장해지급률은 영구적인 신체의 노동력 상실 정도를 %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장해지급률이 질병 진단 후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180일째 되는 날의 의사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단, 장해분류표에 별도로 정한 시기가 있을 경우 그에 따릅니다.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될 경우,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재조정합니다. 또한,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단, 장해분류표의 최저 지급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의견 불일치 시, 제3자를 지정하여 그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다른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각각의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동일 부위에 후유장해가 가중된 경우,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미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부위에 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전의 지급금액을 차감한 후 최종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도 차회 이후 면제됩니다. 단,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납입 지연이 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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