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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 개요
이 특별약관은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체결된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1관: 특별약관 명칭 및 적용 사항
이 특별약관은 보험 계약이 특정 조건(연장형)으로 체결된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2관: 보험금 지급 및 세부 규정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은 제외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 세부 규정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제3자를 통해 판단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 후 암이 원인으로 확인되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는 차감됩니다.
제3관: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조: 암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악성신생물로 분류된 질병을 의미합니다.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은 제외됩니다.
제2조: 특정소액암의 정의
특정소액암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을 포함합니다.
제3조: 기타피부암의 정의
기타피부암은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정의됩니다.
제4조: 갑상선암의 정의
갑상선암은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제5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대장점막내암은 대장의 상피세포층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 또는 점막근층을 침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6조: 진단 확정 기준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 의해 내려지며, 필요한 경우 조직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생검 등을 통해 확정됩니다.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문서화된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4관: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특별약관의 차후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납입 지연이 발생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관: 특별약관의 무효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로 간주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거나, 무효임을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추가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제6관: 특별약관의 소멸
암 진단비가 지급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7관: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된 특별약관의 보장 개시는 보통약관을 따르며, 부활일을 기준으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 적용됩니다.
제8관: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의 일부 조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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