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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주요암 진단비 특별약관의 개요
이 특별약관은 10대 주요암에 대한 진단비를 보장하는 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 계약이 특정 유형(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해당 약관은 "연장형 10대 주요암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명명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와 조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0대 주요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 후로 설정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도 10대 주요암이 원인임이 확인되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보험수익자와 회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는 종합병원의 전문의로 지정됩니다. 피보험자가 연명의료중단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결정은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대 주요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0대 주요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된 질병 중 특정 암들을 포함합니다. 전암 상태는 제외되며, 진단확정은 병리학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록된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차후 보험료도 납입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의 무효 조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처리되며 이미 납입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전에 10대 주요암으로 진단된 경우도 무효가 적용됩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0대 주요암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적립된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되고,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특별약관의 부활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르며, 부활일을 보험계약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 조건이 적용됩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의 일부 조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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