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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유사암 진단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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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암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및 적용

이 특별약관은 '1종(보험기간연장,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연장형 유사암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유사암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가입 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 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 세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지정하여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유사암이 직접적 사망 원인임이 확인되면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기타피부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이며, 갑상선암은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대장점막내암은 대장 상피세포층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으로 점막고유층 또는 점막근층을 침범하나 점막하층까지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진단은 전문의에 의해 조직검사 등으로 확정되며, 진단이 불가능할 경우 적절한 문서화된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4조: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자리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이며, 경계성종양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입니다. 이들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에 의해 조직검사로 이루어지며,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문서화된 증거가 요구됩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면제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 면제됩니다. 다만, 납입 지연이 있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유사암 5종에 대해 각각 진단을 받아 총 5회의 진단비를 지급받은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제7조: 준용규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됩니다.

 

원본파일 확인

p87-89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6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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