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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유사암진단 납입지원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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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암진단 납입지원 특별약관 요약

제1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본 계약의 보통약관의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이는 계약자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의 기간이 보험기간과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될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일부를 납입 지원합니다. 유사암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사암 진단으로 인한 납입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지원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납입지원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지정해 그 의견에 따릅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4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각각 C44, C73, 대장 상피세포층의 암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 또는 점막근층까지 침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진단은 조직 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생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제5조: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자리암은 신체에 악성종양이 국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경계성종양은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됩니다. 이들에 대한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에 근거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문서화된 기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료는 지원됩니다.

제7조: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수익자 변경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변경 전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보통약관에서 보험료 납입 면제가 이루어지면 특별약관은 그 시점에서 소멸하며, 그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됩니다.

제9조: 보험료 납입지원 후 납입 특칙

보험료 납입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의 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료 차액만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통약관의 계약 해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0조: 보험료 납입 연체와 특별약관 해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해지되면, 이 특별약관도 함께 해지됩니다. 연체 중에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언제든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제12조: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회사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되며, 청구 시 3영업일 내에 지급됩니다. 이자 계산은 적립이율에 따릅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험료 납입면제와 관련된 조항은 제외됩니다.

 

원본파일 확인

p92-96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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