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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액암(4기)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특정소액암(4기)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해당 암으로 진단 확정되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장개시일 및 보험금 지급 사유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설정됩니다. 특정소액암(4기)으로 진단 확정될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며, 사망 시에도 해당 암이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정소액암(4기)의 정의

특정소액암은 다음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C53)
-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C54)
-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C61)
-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
4기암은 AJCC 제8판 TNM 병기분류상 Stage 4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단계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및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도 납입이 면제됩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되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 가입 후 기간 | 보험금 지급 비율 |
|---|---|
| 1년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
| 1년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통해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서 (회사 양식)
- 사고 증명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
- 신분증
- 기타 필요한 서류
특별약관의 무효 및 소멸
특정 사유로 특별약관이 무효가 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 요약은 특정소액암(4기) 진단비 특별약관과 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약관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여 보험금 지급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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