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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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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본 약관은 보험 계약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조항과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이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본 특별약관의 명칭은 "(연장형)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가입 후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 간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측이 함께 지정한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선정되며,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하며, 신생아에게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원인이 뇌졸중으로 확인된 경우,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이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결정은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뇌졸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진단확정은 국내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병원 또는 해외의 유사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뇌 CT, MRI, 뇌혈관조영술 등의 검사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진단확정으로 인정합니다:

  •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본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 면제됩니다. 그러나 면제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 제30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조에서 정한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시점부터 본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본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본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단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됩니다.

참고사항

본 약관은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대한 보험금 지급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여,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은 뇌졸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보험 상품입니다. 본 요약을 통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본파일 확인

p100-101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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