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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

by 보험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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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이 글은 보험 계약에서 제공되는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약관의 명칭 및 적용

이 계약이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명칭은 (연장형)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될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뇌출혈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이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기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합의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양측은 함께 제3자를 지정하여 그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진단서의 분류번호 인정

진단서에 기재된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인정되며, 신생아에게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 시의 처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원인이 뇌출혈로 확인된 경우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이미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연명의료중단에 따른 사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는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뇌출혈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뇌출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별표-질병관련9] 뇌출혈 분류표에 명시된 질병을 의미합니다.

진단 확정의 기준

뇌출혈의 진단 확정은 국내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진단 확정으로 봅니다: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 부검감정서에서 사인이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납입면제의 조건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이 면제됩니다.

납입 지연 시의 처리

납입면제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 제30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금 지급 시

회사가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효력을 잃습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됩니다.

결론

이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확정될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여 보험금 지급 및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원본파일 확인

p103-104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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