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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뇌출혈(90일면책) 진단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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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20. 뇌출혈(90일면책)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특별약관은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미지급형) 계약의 경우 '(연장형)뇌출혈(90일면책)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계약일은 첫 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양측이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릅니다. 이 때,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진단서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 후 '뇌출혈'이 원인으로 확인되면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뇌출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을 의미하며, 국내외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 의해 진단되어야 합니다.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뇌 CT, MRI 등의 검사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경우,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거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로 확인될 경우 진단확정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보통약관 제5조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 제30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무효)

특별약관이 무효인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있는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무효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 특별약관도 취소되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특별약관의 부활은 보통약관 제31조를 따르며, 부활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 제7조는 제외합니다.

 

 

원본파일 확인

p104-106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6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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