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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급성심근경색증(90일면책) 진단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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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급성심근경색증(90일면책)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

이 계약이 1종(보험기간 연장, 납입 면제,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연장형) 급성심근경색증(90일면책)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명명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면 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90일 후 다음 날로 정해지며, 보험계약일은 첫 보험료 납입일로 간주됩니다.

예시: 보험계약일이 2024년 4월 10일이면 보장개시일은 2024년 7월 9일 다음 날인 2024년 7월 10일입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지급사유에 대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지정하여 의견을 따릅니다. 사망 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며,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급성심근경색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정의를 따르며, 전문의에 의해 심전도, 심장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기반으로 진단됩니다. 검사 불가능 시 문서화된 기록이나 부검감정서를 통해 진단 확정됩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단, 납입 면제 이전에 연체가 있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무효

특정 사유 발생 시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추가 이자가 포함되어 반환됩니다.

  • 보통약관에 따른 계약 무효
  • 보장개시일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 시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 보험료가 지급되고, 약관은 효력을 잃습니다.

제7조: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해지된 경우,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부활시키며, 부활일을 기준으로 보장개시일이 재설정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지만,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급성심근경색증(90일면책) 진단비 특별약관은 특정 조건 하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험료 납입 면제, 약관의 무효 및 소멸 조건 등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 약관의 모든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파일 확인

p107-108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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