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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부정맥 진단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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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정맥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및 적용

이 특별약관은 1종 계약(보험기간 연장, 납입 면제,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에 (연장형) 부정맥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명명되어 적용됩니다. 이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약관 명칭이 달라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부정맥으로 진단 확정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의 50% 또는 100%를 부정맥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지급 비율은 가입 후 1년 미만일 때 50%, 1년 이상일 때 100%로 구분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의견에 따릅니다.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선정되며, 관련 의료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 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연명의료 중단 등은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부정맥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부정맥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부정맥 분류표에 정의된 질병을 의미합니다. 진단 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해 심전도검사, 심도자 검사 등 다양한 의료 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합니다. 사망 시에는 부검감정서를 통해 진단이 확정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이후 보험료도 납입이 면제됩니다. 단, 보험료 납입 면제 이전에 납입 지연이 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 청구

보험수익자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공식 문서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부정맥 진단비가 지급된 경우, 해당 손해보험의 원인 발생 시점부터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가 지급되며, 특별약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단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부정맥 진단비 특별약관은 부정맥으로 진단될 경우 보험금 지급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비율, 진단 확정 기준,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주요 사항을 명확히 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맥 진단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약관입니다.

 

원본파일 확인

p108-109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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