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대상포진눈병 진단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9. 29.
반응형

 

 

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28. 대상포진눈병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1.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이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명칭은 (연장형)대상포진눈병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금 지급 조건

1) 보험금의 지급 사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가입 후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관련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구비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둔 병원입니다.

3) 대상포진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대상포진눈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별표-질병관련23]에 정의된 질병이며, 단순포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순포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A60 (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또는 B00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 대상포진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임상학적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회사는 필요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납입 면제

1)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 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이후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2) 납입 지연 시 계약 해지 가능성

납입 면제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1) 진단비 지급 시 특별약관 소멸

회사가 제1조에 따라 대상포진눈병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손해보상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5.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본파일 확인

p115-116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65MB

반응형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