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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결합조직장애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이 1종(보험기간 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특별약관의 명칭을 '(연장형) 전신결합조직장애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적용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전신결합조직장애'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입 후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를 정하여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후 '전신결합조직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은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전신결합조직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전신결합조직장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별표-질병관련37] 전신결합조직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② 진단확정은 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제외됩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②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 납입 연체 시 납입최고와 계약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② 사고증명서는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전신결합조직장애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되,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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