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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B,C형)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1. 특별약관 명칭 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연장형, 납입면제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등으로 계약된 경우에 "(연장형)간염(B,C형)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간염(B,C형)으로 진단을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가입 후 1년 미만일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지정하여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 후 간염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확인되면 진단 확정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가 이미 지급된 경우 그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4. 간염(B,C형)의 정의 및 진단확정
간염(B,C형)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정의되며, 진단은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는 필요 시 진단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납입 면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면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단, 납입 면제 이전에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6.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수익자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 따라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특정 조건에서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간주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계약 이전에 간염 보균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무효 처리됩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간염 진단비가 지급되면 이 특별약관은 효력을 잃고 소멸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적립된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 보험료가 지급되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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