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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 진단비 특별약관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이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명칭을 (연장형)말기간경화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적용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말기간경화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정합니다. 이때,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 후 말기간경화를 원인으로 사망이 확인된 경우,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는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③ 연명의료결정에 따른 사망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말기간경화는 통제 불가능한 복수증, 영구적인 황달,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간성 뇌증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포함합니다.
② 알코올 및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③ 진단은 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추가 검사 결과를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으면, 차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입이 지연되었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말기간경화 진단비가 지급된 후에는 특별약관이 소멸하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 제7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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