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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간경변 진단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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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간경변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및 적용 사항

이 특별약관은 보험 계약이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에 적용되며, "연장형 간경변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명명됩니다.

제2관: 개별 사항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간경변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의 50% 또는 100%를 지급합니다. 가입 후 1년 미만 시 50%, 1년 이상 시 100%를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 간에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가 지정되며,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사망의 직접 원인이 간경변으로 확인된 경우 진단 확정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따라 사망한 경우, 그 결정은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간경변의 정의 및 진단 확정

간경변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을 말하며, 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내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는 필요 시 추가적인 검사결과 및 진료 기록부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 면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다만, 이전에 보험료 납입이 지연되었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 청구

보험수익자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증명서는 국내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간경변 진단비가 지급되면 특별약관은 그 시점부터 소멸하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미경과 보험료와 적립금을 지급하며,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본파일 확인

p122-124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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