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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폐질환 진단비 특별약관 개요
말기폐질환 진단비 특별약관은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체결된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특별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연장형 말기폐질환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명명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제1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말기폐질환으로 진단을 확정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명시된 금액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조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됩니다. 만약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양측이 제3자를 선정하여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정해지며, 판정에 따른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사망 시 보험금 지급
만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사망 원인이 말기폐질환인 경우, 사망일이 진단 확정일로 간주됩니다. 단,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가 있다면, 그 차액만 지급됩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결정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말기폐질환은 [별표-질병관련18]에 정의된 질병을 말합니다. 진단은 국내 병원이나 외국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회사는 필요 시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말기폐질환 진단비가 지급된 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되고,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 제7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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