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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부전증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이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명칭은 (연장형)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 세부 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말기신부전증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되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는 차감 후 지급됩니다.
③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인한 사망은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말기신부전증이란 양쪽 신장이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을 의미하며, 정기적인 신장 투석요법을 받은 경우에 한해 보장됩니다. 일시적인 신부전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② 진단 확정은 국내 병원 또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합니다. 회사는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질병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 면제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②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말기신부전증 진단비가 지급되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제6조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 제7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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