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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입원ㆍ통원 수술비Ⅱ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및 적용
이 특별약관은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연장형 질병 입원ㆍ통원 수술비Ⅱ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제2관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질병 입원 수술비Ⅱ(당일입원 제외)'와 '질병 통원 수술비Ⅱ(외래 및 당일입원)'의 두 가지 세부 보장으로 구성됩니다.
제3관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치료 목적으로 2일 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질병 입원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당일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외래 또는 당일 입원 수술 시에는 질병 통원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365일 이내에 반복된 수술 시에는 추가적인 보상이 없으며, 365일 이후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지급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세부규정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측은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의 판단을 따를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5관 입원 및 외래의 정의
입원은 의사가 인정한 경우로, 자택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래는 병원에 입실하지 않고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6관 수술의 정의
수술은 의사가 인정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또는 절제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최신 수술기법과 레이저 수술도 포함됩니다. 단, 미용성형, 피임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등은 제외됩니다.
제7관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 특별약관의 차후 보험료도 납입이 면제됩니다.
제8관 보험금 지급 제외사유
다음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전쟁 및 폭동, 정신 및 행동장애, 선천기형, 비만, 치아 관련 질환,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불임 수술 및 복원술, 주근깨 및 탈모 등의 피부질환, 발기부전 등. 또한 건강검진, 영양제 투여, 단순 피로 치료 등의 목적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9관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는 특별약관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10관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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