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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대질병 수술비 특별약관 요약
1종 연장형 특별약관 명칭
이 특별약관은 1종 계약 형태인 경우 "(연장형)111대질병 수술비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보장의 범위
111대질병 수술비 특별약관은 6가지 세부 보장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5대 주요 기관 질병 수술비(관혈 및 비관혈), 22대 주요 질병 수술비, 3대 주요 질병 수술비, 19대 생활 질병 수술비, 62대 생활 질병 수술비가 포함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111대질병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또는 100%를 수술비로 지급합니다. 가입 후 1년 이내 수술은 50%, 1년 이상 경과 후 수술은 100%가 지급됩니다.
관혈 수술과 비관혈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관혈 수술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수술의 정의
관혈수술은 육안으로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진행하는 수술로, 피부 절개 및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 진행됩니다. 반면 비관혈수술은 내시경, 카테터, 신의료수술로 진행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 흉강경하 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수술에서 제외되는 항목
다음의 행위는 수술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상되지 않습니다: 흡인, 천자, 신경 블록, 미용 성형, 피임 수술, 진단을 위한 생검 및 기타 검사 수술.
보험료 납입 면제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향후 납입할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입 연체가 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자를 통해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판정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111대질병의 정의
111대질병은 5대 주요 기관 질병, 22대 주요 질병, 3대 주요 질병, 19대 생활 질병, 62대 생활 질병으로 구성됩니다. 이 질병들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정의됩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대장의 용종 절제술, 단순 코골음 치료, 비급여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수술 기록서 등 사고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는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약관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특별약관은 종료되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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