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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2대주요기관질병 수술비Ⅱ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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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대주요기관질병 수술비Ⅱ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특별약관은 1종(보험기간 연장, 납입 면제,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명칭을 '연장형 2대주요기관질병 수술비Ⅱ 특별약관'으로 적용합니다.

제2관 개별 사항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2대주요기관질병 관혈수술비Ⅱ와 비관혈수술비Ⅱ의 두 가지 세부보장으로 구성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2대주요기관질병(뇌질환 및 심질환)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또는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비관혈수술과 관혈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만 지급됩니다.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의 보장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후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으며, 해당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의 전문의로 정합니다. 보험금 지급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수술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 하에 2대주요기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체 절단 또는 절제 등의 조작을 말합니다. 또한, 최신 수술 기법과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작들은 수술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 흡인, 천자 등의 조치
  • 신경 BLOCK
  • 미용 목적 수술
  • 피임 목적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제5조 (보험료 납입 면제)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 특별약관의 차회 보험료도 납입이 면제됩니다. 단, 보험료 납입 지연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회사는 적립된 사망 시점의 계약자 적립액과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7조 (준용 규정)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7조는 제외됩니다.

 

 

원본파일 확인

p173-174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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