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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 피보험자 및 지정 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요약
1. 보상 내용
이 특별약관은 기명 피보험자와 그가 지정한 1인 운전자로 운전자를 한정할 경우 적용됩니다. 보험증권에 명시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상을 제공하며,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와 지정된 1인 운전자만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기명 피보험자가 지정한 운전자 외의 인물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기명 피보험자는 보험 증권에 명시된 운전자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해당 운전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이 배우자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만 보상이 이루어지며, 이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이 특별약관과 상관없이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기명 피보험자 또는 지정된 1인 운전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도난된 시점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보통약관에 따른 보상 항목에 해당합니다.
둘째,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됩니다. 단, 해당 자동차 취급업자가 별도로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되며, 대물배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4. 기타 사항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무관하게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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