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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며, 이는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① 도난 발생 시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도난된 시점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한 사고로 인해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② 자동차 취급업자에 의한 사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정한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한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4. 기타 사항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비고
이 약관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양녀, 계자녀(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를 의미합니다.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사위 및 계자녀의 배우자도 자녀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운전 가능자 제한
이 특별약관은 운전 가능자를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제한하여, 보험 적용 범위를 한정합니다.
보상 확대
특정 상황에서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 처리 시 비용
사고 발생 시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보험 가입자에게 긴급출동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는 차량의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돕습니다.
보험료 납입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료는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한정 여부와 보험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 상품
보험 상품 중에는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상품도 있으며, 이는 친환경 자동차나 전기차에 대한 특화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 약관의 기타 세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르며, 별도의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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