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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자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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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운전할 자를 기명 피보험자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내용은 피보험자동차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입니다. 따라서 기명 피보험자의 자녀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기명 피보험자의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① 도난당한 차량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후 발견되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2편에서 규정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② 자동차 취급업자가 관리 중 발생한 손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범위 내에서 보상됩니다. 단, 해당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며,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됩니다.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약관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내용은 기존의 보통약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상관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대인배상Ⅰ은 일반적인 대인배상 규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특별약관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이 특별약관은 자녀를 운전자 한정으로 설정하는 보험 계약에 특화된 보상 조건을 제공하며, 자녀 이외의 운전자가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 회사는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본파일 확인

p135-136_자동차보험.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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