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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기명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된 피보험자를 의미하며, 그 가족 및 형제자매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은 이러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약관의 적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도난 시점부터 차량이 발견될 때까지 발생한 손해는 보통약관 제2편에 의한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지급 가능한 보험금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은 일반적인 보상 범위를 벗어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며, 기명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 의한 사고는 통상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반 약관을 참고해야 합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상관없이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대인배상Ⅰ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는 기명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및 형제자매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가족 구성원만을 보호하는 약관으로, 그 외의 사람에 의한 운전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중요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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