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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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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3]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 요약

1.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대리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면,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에 의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연령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이 이 특별약관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운전 가능자의 제한 없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대리운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이미 보상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그 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즉, 대리운전 보험은 추가적인 보상 역할을 하며, 다른 보험에서 지급된 금액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상 불가 사항 외에도, 대리운전 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요청한 목적에 반해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외의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3.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차량을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 4.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취급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 5. 피보험자동차의 취급자인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특별약관에 의해 추가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3. 피보험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취급자는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탁송업, 대리운전업 등과 같이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괄합니다. 즉, 자동차를 업으로 다루는 모든 사람이 피보험자로 정의됩니다.

4.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은 특정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보상 내용을 다루며,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통약관에 의해 규율됩니다.

자동차 취급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 취급자는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1.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다루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2.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정비 등을 대행하기 위해 보험차량을 운전하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이처럼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자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약관은 대리운전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보호 장치로 작용합니다. 

 

원본파일 확인

p139-144_자동차보험.pdf
1.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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