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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간병비 지원 특별약관Ⅲ 요약
상해간병비 지원 특별약관Ⅲ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특별약관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 내용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특정 사고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 발생한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고급형의 경우 1급에서 3급까지는 500만 원, 4급에서 6급까지는 200만 원, 7급에서 11급까지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본형에서는 1급에서 3급까지 100만 원, 4급에서 6급까지 10만 원이 지급되며, 실속형은 1급에서 3급까지 100만 원이 지급되지만, 4급에서 11급까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몇 가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첫째,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등입니다. 둘째,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보상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및 양부모, 계부모,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 및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그리고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 병실은 특실까지를 의미합니다.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주말 및 휴일에 대한 정의도 명시되어 있으며, 주말은 금요일 18:00부터 월요일 06:00까지, 휴일은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의 전일 18:00부터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다음날 06:00까지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조건과 조항들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며, 보상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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