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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성형·치아보철 비용 지원 특별약관

by 보험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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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형·치아보철 비용 지원 특별약관 요약

성형·치아보철 비용 지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성형비용과 치아보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일반적으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상 내용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성형비용과 치아보철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보상 대상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특히 피보험자가 탑승 중일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상 내용 상세

보상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성형비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안면부, 상지, 하지에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성형 부위 1cm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둘째, 치아보철 비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아보철을 실시할 경우, 1대당 2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보철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보험회사는 특정 상황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첫째,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산출한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외됩니다.

피보험자의 정의 및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을 포함합니다. 가족의 정의는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며, 사실혼관계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보통약관에 따라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성형·치아보철 비용 지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가입자는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성형이나 치아보철과 같은 의료비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 확인

p147-148_자동차보험.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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