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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자녀 올케어 특별약관

by 보험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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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녀 올케어 특별약관 요약

자녀 올케어 특별약관은 자동차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인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약관입니다. 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피보험자동차와 관련된 특정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후유장애 및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에 발생한 특정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여기에는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등이 포함됩니다. 단, 피보험자가 탑승 중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보험금 지급 내용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보충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자녀 교육보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성장판 관련 골절 치료 지원금: 피보험자가 골절 손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성장판 관련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후유장애 지원금: 치료 후 의사의 진단에 따라 1~3급 장애를 입은 경우, 1인당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사망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단, 후유장애 지원금과 사망위로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제외 사항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이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녀는 법률혼, 사실혼, 양자, 며느리, 사위, 계자녀 등을 포함하나,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모든 보상 내용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성장판 관련 상해 내용

상해급별과 그에 따른 상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급: 대퇴 골두 골절,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슬관절 골절 및 탈구 등.
  • 3급: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 등.
  • 4급: 상완골 경부 골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
  • 5급: 대퇴골두 골절 등.
  • 6급: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주관절부 골절 등.
  • 7급: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 등.

각 상해 내용은 수술적 치료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의 내용은 두 등급 하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올케어 특별약관은 특정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 및 사망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제공하며, 보상 내용을 통해 피보험자 및 자녀의 안전과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본파일 확인

p149-151_자동차보험.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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