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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용 지원 특별약관 요약
본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특정 보험계약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며,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렌트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상 내용
회사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에 해당하는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될 때,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렌트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요금에 따라 지급되며,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자 정의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명시된 기명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렌트비용 지급 기준
회사가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두 가지 기준에 따릅니다.
-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소요된 통상의 요금
-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렌트비용의 인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최대 30일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실제 렌트한 기간, 최대 10일
- 도난의 경우: 경찰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제 렌트한 기간
일일 렌트비용 한도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형 승용차(1,600CC 이하): 73,000원
- 중형 승용차(1,600CC 초과~2,000CC 이하): 116,000원
- 대형 승용차(2,000CC 초과): 224,000원
- 다목적 승용차(법정 승차정원 7~10인): 137,000원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요금의 30%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단, 1일 지급한도는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0%입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렌트자동차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도난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통약관 제23조에 해당하는 손해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범위 외의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결론
렌트비용 지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렌트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약관은 차량 손해 보상을 보다 유연하게 제공하여,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을 통해 피보험자는 렌트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상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과 규정은 보통약관에 의해 보완되며, 추가적인 혜택을 통해 더욱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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