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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및 검수비용 지원 특별약관
본 문서는 신규등록 및 검수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특정 가입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인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약관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중요한 조건으로, 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2. 보상 내용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전부손해가 인정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 한도 내에서 차량 신규 등록 시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합니다.
- 또한, 위의 취·등록세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 차량 검수비용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또는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II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보험증권에 명시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또한, 외제차량도 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지만 운반비용 한도가 2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외제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반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상을 원하신다면 '외제차 및 전기차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산차는 '원격 지사고시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통해 2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를 지칭합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5.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보통약관을 함께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규등록 및 검수비용 지원 특별약관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익한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험 가입 시 이 특별약관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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