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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사고 시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
가입 조건
원격지사고 시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상 내용
본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동차

가 주행할 수 없게 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을 특정 장소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상 가능한 장소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명 피보험자의 거주지 근처: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 또는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 사고 발생지 근처: 사고 발생지에서 수리 완료 후 기명 피보험자의 거주지 근처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보상 금액은 사고당 2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영수증은 보험사가 인정한 금액과 구체적인 내용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피보험자의 정의
본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즉, 보험 계약을 체결한 명의자만이 본 약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용 규정
특별약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본 약관의 내용과 함께 보통약관을 함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및 중요성
원격지사고 시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은 차량 사고 시 이동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약관입니다. 가입 조건 및 보상 내용, 한도 금액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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